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두증 치료를 위한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근력 저하와 보행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와 그의 아들인 원고 B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션트 도관을 잘못 삽입하여 대뇌 뇌실질을 침범했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후 뇌 CT에서 관찰된 저음영이 수술 중 션트 도관 삽입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나, 이것이 원고 A의 근력 저하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 A의 기저질환과 고령 등 다른 요인들이 근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원고 A의 상태가 수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