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C가 주차된 E 소유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킨 사고 후, 원고 A자동차J정비가 차량을 수리했습니다. E은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고의 보험사로부터 일부 수리비만 받은 뒤, 부족한 차액을 원고에게 돌려받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양도가 소송을 위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양도가 소송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청구된 수리비 중 시간당 공임과 수용성 도료 할증률을 일부 조정했고, 손해사정 수수료 청구는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14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 피고 C가 주차된 E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시켰습니다. 차량 소유주 E은 원고인 자동차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했고, 원고는 771,045원의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E은 F손해사정에 적정 수리비 산정을 의뢰하여 757,100원으로 산정받았고,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E은 피고의 보험사인 G화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G화재는 피고의 100% 책임에도 불구하고 524,700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E에게 부족분인 232,400원을 반환했고, E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소송신탁 주장이 유효한지 여부, 사고 차량 수리비 중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 수용성 도료 할증의 적정성, 그리고 손해사정 수수료를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6,1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연 5%, 그 이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합니다.
피고는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된 수리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고, 손해사정 수수료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인정된 수리비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신탁법 제6조'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 양도 계약 체결 경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당사자의 신분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채권 양도가 소송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표 자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정비 요금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비업체가 공표 자료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려면 그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임의로 위임한 손해사정 수수료를 항상 보험자나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손해사정 수수료가 사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손해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권 양도가 단순히 소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비업체가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할 때, 정비 요금은 작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액수의 상당성도 증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시간당 공임 등)은 정비요금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 기준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려면 고도의 숙련도나 특수한 기술 등 추가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성 도료 사용에 대한 할증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손해사정 수수료는 상법상 손해액 산정 비용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임의로 위임한 경우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손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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