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부터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다 결국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병원 원장인 의사 C와 물리치료사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수치료와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사 C가 중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2월 3일 E의원에서 물리치료사 D로부터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목 부분 시술은 약 12분간 진행되었는데, 이 시술 중 원고 A의 목을 뒤로 젖히고 좌우로 회전시키면서 강하게 당기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시술 후 원고 A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같은 날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 양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시각 이상, 두통, 어지럼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남편 B는 피고 병원 원장인 의사 C와 물리치료사 D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의료과실이 없었고 추골동맥박리가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므로 설명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수치료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및 뇌경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해당 질환이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당시 원고 A의 증상이 의료진이 전원 조치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의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비록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추골동맥박리증 및 뇌경색의 가능성에 대해 의사 C가 환자 A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 D에게는 의료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물리치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와 추골동맥박리증 및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해당 합병증이 발생률이 낮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의료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C가 드물지만 중대한 부작용(추골동맥박리증 및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아, 의사 C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리치료사에게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