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인 D로부터 일자리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피고인 D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A와 그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 그리고 다른 공모자들은 피고인 D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총 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를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금원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마 포기 자체가 권력 획득이나 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치활동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실제로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금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