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가 총선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A의 선거사무장 B와 지인 C, 당선자 W의 지인 D, 구의원 E 등이 연루되어 총 2,000만원을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기부받은 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출마 포기 대가로 오간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2년 3월경, T정당 U선거구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장 B는 지인 C, V정당측 인사 D, 구의원 E 등과 만나 A의 총선 출마 포기 대가로 D이 A에게 일자리와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A는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D이 약속한 금원을 바로 지급하지 않자 A, B, C는 독촉했고, D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경까지 E를 통해 500만원을 B에게 송금하게 하고, 직접 C에게 현금 1,500만원을 전달하여 총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행위라고 보아 A, B, C, D, E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출마 포기 대가로 오간 금원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금원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출마 포기의 대가로 수수된 금원은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막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마 포기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금원이 장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제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며, 동법 제45조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치활동'을 권력의 획득과 유지로 보았으며, 출마 포기는 그와 반대되는 의사이므로 정치활동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정치활동의 '대가'로 제공된 것은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치자금과 사적 경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및 제47조의2 제1항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추천 등을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직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기부'는 실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범위는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준할 정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비록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자금만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경비 보전이나 생계 지원 등 정치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오간 금원은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금원 기부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금원이 오고 간 시점과 그 사용 목적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정치자금과 개인의 사적 경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출마 포기 대가가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경우 정치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범위는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