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T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J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해 각각의 역할, 피해 규모,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R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인 T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죄책이 무거웠습니다. 피고인 V는 가담 횟수가 적었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R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T(1999년생)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형을 감경했고, 피고인 V와 A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