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종교단체인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관리실장에 의해 면접을 보고,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기 때문에 피고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고용주인 D가 독립된 사업체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임금 대부분을 D가 지급했으며, 4대 보험에도 D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