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이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위에 따른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