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과목 | 강습시간 |
수렵의 역사·문화 | 1시간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시간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1시간 |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 1시간 (실기 강습은 제외) |

행정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①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②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수렵동물”이란 다음의 동물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제2조).
포유류(3종);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13종): 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수렵면허 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인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증명사진 1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마약류중독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4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3호).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다음의 내용 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강습과목 | 강습시간 |
수렵의 역사·문화 | 1시간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시간 |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1시간 |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 1시간 (실기 강습은 제외)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수렵면허의 효력은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할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4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렵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을 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함)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수렵면허증 사본
보험의 가입증명서
수립승인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건을 붙여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와 수렵동물 확인표지가 발급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승인 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날 할 것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않고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15호).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21호).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