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A아파트의 일반분양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 피고에게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 이후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누수와 부식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수했고, 일부는 원고가 직접 보수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프링클러 하자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모든 세대에 공통된 하자로 인정되며,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방법으로는 에폭시 에어샌딩 공법이 아닌,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