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전 직원이 피해회사의 핵심 자산인 '셀컷' 절삭장비 설계도면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수정하여 해외 경쟁업체에 전송한 행위로 인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A, B는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핵심 자산인 '셀컷' 절삭장비의 설계도면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무단 반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반출한 설계도면 파일을 수정하였고, 이를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해외 F 본사에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고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 혐의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해외 경쟁업체에 넘긴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게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게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외장하드 1개, USB메모리 2개, 노트북 2대, 하드디스크 2개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해외 경쟁업체에 전송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피해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영업비밀 국외누설등): 이 법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특히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사의 '셀컷' 절삭장비 설계도면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해외 경쟁사에 전송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에 대한 손해를 넘어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설계도면을 관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사에 넘김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는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 또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영업비밀 유출에 사용한 외장하드, USB 메모리,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은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 문서나 설계도면과 같은 자료는 중요한 영업비밀로 간주됩니다.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경쟁업체에 넘기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해외 유출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 유출 시도 자체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나 저장매체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