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서울시 연구직 공무원 E는 입사 후 약 4개월 동안 직장 상사들인 B, C, D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과장 H에게 보고했습니다. H 과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지만, 서울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가해자들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E는 직장 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다가 성희롱 사건 발생 약 9개월 후인 2014년 5월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에 E의 남편 A는 피고들(B, C, D 및 서울특별시)을 상대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서울시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C, D의 성희롱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부정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총 30,7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C, D은 각자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6,000,000원, 6,000,000원, 3,700,000원을 서울시와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망인 E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연구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G연구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약 한 달 후인 2013년 8월 29일 회식 자리에서 상사 B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고, 10월 중순경에는 C가 다른 여성 연구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것을 동석한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11월 12일에는 동료 D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E는 당시 과장 H에게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H 과장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L 직무대리에게 보고했으나, 추가적인 조사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E는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았고, 2014년 5월 30일 자택에서 자살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 D의 성희롱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들의 행위와 망인 E의 자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각자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들의 사용자로서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 미이행에 대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