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부부와 그 자녀 원고 A가 피고 한일전기 주식회사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부부는 피고 한일전기가 제조한 전기 주전자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 A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한일전기와 그 보험사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부부는 전기 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끓는 물이 흘러나와 원고 A가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원고 A는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한일전기가 제조한 전기 주전자가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원고 A가 화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사는 피고 한일전기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부부의 일부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한일전기는 원고 A에게 89,192,877원, 원고 부부에게 각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보험사는 잔여 보험한도액 내에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