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B가 피고 병원에서 브이백 분만을 시도하다가 자궁파열과 원고 C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수축과 태아심박동을 충분히 감시하지 않았고, 브이백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제왕절개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자궁수축과 태아심박동을 충분히 감시했으며, 자궁파열을 조기에 진단하고 신속하게 수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브이백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 B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 외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