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김○○ 환자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과실로 뇌동맥류 파열 및 뇌출혈이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및 그 자녀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뇌실외배액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병원 또한 환자에게 미지급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의료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적용하여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환자 김○○ 씨는 2010년 8월 27일 '후교통동맥류' 진단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해 ■■■■■병원 신경외과 의사 강○○ 등으로부터 코일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여 출혈과 뇌압 상승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좌측 편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김○○ 씨와 그의 자녀들은 병원과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환자에게 미지급 진료비 13,432,97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가 환자 김○○에게 총 123,440,094원의 손해배상금(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위자료)을, 자녀들에게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뇌실외배액술 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반소에 대해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 비율을 고려하여 청구액 13,432,970원 중 60%에 해당하는 8,059,782원만을 인정했습니다. 환자의 고령 및 시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