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 증권
피고인 A, B, H는 공모하여 N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식 취득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공시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재벌 2~3세들의 코스닥 상장사 투자 테마를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고, 주가 상승기에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식 취득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공시한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범의가 있었으며, 피고인 H는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H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와 B에게는 추가로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