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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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경우 | ①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투자설명서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 포함)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②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설정·설립 이후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한정]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 이하일 것 |
투자회사의 경우 | ①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③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위 ①의 요건으로 한정함 |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 ①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렇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