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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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아래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2.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4.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5.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