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던 중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업자라 주장하는 'I'에게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약 2,900만 원 상당의 돈을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B의 계좌는 피해금을 전달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피고인 B는 '당일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자신을 대출 상담사로 소개한 성명불상자 'I'와 연락했습니다. 'I'는 '신한은행 외화 예금 대출로 작업한다'며 대출 승인 한도를 높이기 위해 금전 거래 이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했으며 'I'의 지시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약 2,900만 원 상당의 돈을 해외 계좌나 다른 국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연체된 통신비 등이 자동이체될 것을 우려해 일부 금액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 개인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I'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고인의 계좌는 피해자 F와 C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며 돈을 이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여 범행을 방조했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법원은 피고인 B가 대출을 위한 '작업대출'의 일환으로 무역업체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전달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편취한 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는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할 명확한 동기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약속한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 경험이 적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정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범죄 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행위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대출업자와의 대화 내용, 경제적 이득 부재,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당일 대출'이나 '신용 등급을 높여주는 대출' 등 비정상적인 방법의 대출을 제안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불분명한 대출업자가 '거래 실적'을 명목으로 타인의 돈을 계좌로 받아 이를 다시 다른 계좌나 해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에게 임의로 금전을 이체하게 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의 자금 입출금 지시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지급 정지될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