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 근처 초등학교에서 불과 180m 떨어진 곳에 무려 200평이 넘는 대형 안마시술소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안마’라는 서비스 업소 같지만 실상은 성매매 알선의 온상이었죠. 이번에 경찰이 업주 김모씨(50대 남성)를 비롯한 일당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업소가 김씨가 인수하기 전에도 무려 4차례나 경찰 단속을 받았으며, 1982년 개업 당시부터 이미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학교 앞에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온 셈이죠.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말은 그저 허울 좋은 문구에 불과한 걸까요?
김씨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알선을 했고, 회당 24만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침대 10개, 휴대전화 7대, 장부 등 증거물이 확보됐으며,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공범자들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저울질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법 집행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관련법은 엄격하지만 현실 단속과 처벌은 쉽지 않기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와 ‘묻힌 불법’ 사이에서 고통받는 건 결국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성매매 알선 업소가 왜 지금까지 과연 단속되지 않고 영업이 가능했는지, 단순한 경찰 단속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감시 및 신고 문화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가 법률상으로는 존재해도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더 촘촘한 제도 보완과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흔한 풍경일지도 모르는 이 ‘그림자 가게’들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감추고 싶었던 민낯을 마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