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외근 경리 업무'라고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80만 원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을지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일부 피해금을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집행유예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