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프리랜서 방송인인 원고 A가 유튜브 방송 게스트로 출연한 피고 B의 발언이 성희롱과 모욕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원고는 위자료 1천만 원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방송 프리랜서로, 2022년 4월 22일 피고 B와 함께 유튜브 방송 'E'의 'F' 코너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방송 진행 중 피고 B가 한 특정 발언에 대해 원고 A는 성희롱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평가 저하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유튜브 방송 중 발언이 원고에 대한 성희롱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발언이 객관적인 성희롱이나 위법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성희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적 표현 행위의 위법성 판단 시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의 주제가 이성 관계 및 성적 이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이며, 이전에도 성적 수위가 높은 발언이 오가던 방송이었던 점 ▲원고가 방송 전 대본을 통해 성적 수위가 높은 내용이 다수 있음을 인지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발언은 총 35분 방송 중 초반 약 2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1회만 이루어진 점 ▲다른 출연자들이 특별히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원고 역시 농담조로 불쾌감을 표현했을 뿐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발언이 원고에게 주관적인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거나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을 넘어설 정도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모욕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성희롱 또는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