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F과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는 장비를 설치, 관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F은 이러한 중계기 운영을 통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각 조직원에게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F과 A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삼성 CMC 기능'을 활성화하며, 전화번호 변작 장비인 중계기(VoIP gate)를 설치 및 관리했습니다. 이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 국내 피해자들과 통신할 때 마치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전화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 F은 중계기 설치 장소를 마련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B를 비롯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0,06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F은 2023년 3월 14일경 위챗을 통해 필로폰 0.7g을 25만원에 구매하여 투약했으며, 피고인 A과 함께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F은 2022년 8월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전력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이 사기 공범으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고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위법성, 그리고 마약류(메트암페타민) 매수, 수수, 투약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F에게 징역 3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16호, 910호, 1736호)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제78호)을 몰수하고, 피고인 F으로부터는 189,280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증 제11, 12호)는 범행에 전적으로 사용된 물건이 아니며 증거로서의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 증가,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이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에 해당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1억 8천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더구나 마약 범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고 마약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더 많아 A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95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중계기를 통해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무등록으로 중계기를 운영하며 통신을 매개한 행위는 제95조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이 중계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신을 연결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60조에 따라 무거운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F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 수수, 투약했고, 피고인 A은 투약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와 관련된 마약류는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제67조에 따라 피고인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의 일부를 추징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자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40조의2도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는 단순한 업무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기죄의 공범이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기간에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심칩 관리, 중계기 설치 등은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보이게 하는 '발신번호 변작'은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마약류 구매, 수수, 투약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가담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