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거액의 빚을 진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이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을 다시 채무자 C에게 돌려놓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는 E은행으로부터 F를 거쳐 A 주식회사에 이르는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는 자신이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2/7 지분을 B와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B에게 빼돌린 것으로 보고,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채권 양도가 적법하지 않아 원고 A 주식회사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 C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거나 이후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 양도는 적법하며, 채무자 C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부터 변론종결 시점까지 계속해서 무자력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채무자의 자력 회복 여부 또한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C에 대한 재산세 과세 내역이 없다는 점과 채무액에 비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C가 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C의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 및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에도 C의 적극재산은 없고 채무만 여전히 존재하여 무자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히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없는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대부분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 등에게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넘길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에도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면,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시점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무자력 상태인지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