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원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B(피고, 건물주)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9억 6천만 원에 도급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층의 인테리어 설계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후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사대금은 9억 4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과 에어컨 이설 비용 8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고 공기 연장 견적을 보냈으나, 피고와의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1년 7월 20일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한 뒤, 2021년 8월 10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에 잔여 공사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성금 및 일부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을 인정하여 상계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천 3백 7십 6만 8천 7백 9십 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3월 5일, 총 9억 6천만 원(부가세 포함)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였고, 지체상금률은 1일 0.1%로 정해졌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층의 인테리어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해 설계 변경을 진행했고, 공사대금은 9억 4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에 에어컨 이설 비용 80만 원이 추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21일 총 공사대금을 10억 6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출한 견적서를 송부하고, 이후에도 11억 5천 8백만 원 등의 증액 견적서와 공기 연장 수정 공정표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피고와 변경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는 2021년 7월 20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8월 2일 원고에게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서 2021년 8월 10일 원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4억 8천 1백 5십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잔여 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D와 5억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D는 2022년 1월 5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기성 공사대금 7억 1천 1백 9십 9만 7천 3백 원과 추가공사대금 1억 7천 2백 7십 5만 2천 1백 4십 원을 합한 8억 8천 3백 8십 5만 1천 8백 7십 원에서 이미 받은 4억 8천 1백 5십만 원을 제외한 4억 3백 7십 1천 8백 7십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억 1천 2백 5만 8천 원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2억 2천 7백 1십 9만 7천 3백 원을 주장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단 시점의 기성금(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산정 방법과 그 금액,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추가공사 여부 및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기간 및 금액 산정의 타당성,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 간 상계의 적법성 및 최종 정산 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23,768,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2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한 공사 중 기성금 1억 7천 7백 3십 7만 1백 6십 원과 피고와의 합의가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 2천 7백 4십 7만 9천 6백 3십 1원을 합하여 총 2억 4백 8십 4만 9천 7백 9십 1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기간 78일을 인정하여 8천 1백 8만 1천 원의 지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범위 불일치 및 비용의 합리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2억 4백 8십 4만 9천 7백 9십 1원)에서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8천 1백 8만 1천 원)을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 3백 7십 6만 8천 7백 9십 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 도급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