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오디오, 비디오, 웹 컨퍼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 회사가 퇴사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업체에서 원고 회사 재직 중 제작에 참여했던 웹 컨퍼런스 영상을 활용하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주장하며 영상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영상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 또는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사의 전 직원이었던 피고 B, C, D이 퇴사 후 ‘E’라는 상호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하면서, 원고 회사에 재직 중 제작에 참여했던 웹 컨퍼런스 실황 녹화 동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을 자신들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 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영상 사용 금지, 영상 및 관련 자료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E' 홈페이지에 이 사건 영상의 일부 화면을 게시하고, 고객 요청 시 링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자신의 과거 업무 경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영상 자체가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피고들은 퇴사 시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이 사건 영상의 사용을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웹 컨퍼런스 영상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영상 활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사 시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이 이 사건 영상 활용을 금지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웹 컨퍼런스 영상이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이므로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인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웹 컨퍼런스 노하우가 영상만으로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이미 공개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퇴사 시 작성된 비밀유지계약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전제로 해석해야 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의 영상 활용 행위는 자신의 과거 경력을 알리는 목적이었을 뿐, 고객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제2조 제2호):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웹 컨퍼런스 실황 녹화물이므로 비공지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상 주요 자산' 및 업무상배임 관련: 회사의 직원이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려면,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입수할 수 없으며,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웹 컨퍼런스 영상이므로 이러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제2조 제1호 파목):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 이용하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영상을 원고의 '성과 등'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 B의 행위가 신생 업체로서 과거 경력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의 해석과 직업선택의 자유: 법원은 퇴직 시 작성된 비밀유지계약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비밀유지대상을 약정한다고 해석하면 퇴직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수행의 자유(헌법상 기본권)를 현저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며,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웹 컨퍼런스 실황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공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해당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퇴직한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자신이 참여하여 만든 결과물을 자신의 경력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그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혼동을 초래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으며, 계약 내용 해석 시 이러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보상 없이 폭넓게 퇴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보호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고 그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와의 비밀유지계약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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