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매매대금에서 가압류 청구금액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401,458,904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자, 원고는 해당 공제 금액이 부당하다며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가압류 채권이 허위이며 일부 임대차보증금 채권도 실제와 다르거나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가압류 채권자와 임차인들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한 것은 매매대금의 정당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대금 3,321,895,820원 중, 피고 조합은 기존에 설정된 가압류 청구금액 258,958,904원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496,958,013원 등을 공제하고 977,978,903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법인은 공제된 금액 중 가압류 채권 258,958,904원과 특정 임대차보증금 144,000,000원(임차인 D의 7,500만 원 부분과 임차인 G, H, I, J, K의 합계 6,750만 원)이 허위 채권이거나 정당하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합계 401,458,904원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해당 금액을 가압류 채권자와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여 변제를 완료했다고 맞섰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및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여 가압류 채권자나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압류 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 및 금액의 진위 여부가 매수인의 매매대금 변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258,958,904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144,000,000원을 지급한 것 역시 유효한 변제로 보았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이미 확정된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처분문서(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가압류 채권자와 임차인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은 정당한 변제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