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단지 F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도 부인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의 이름이 인쇄된 매매계약서의 인영은 피고의 도장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된 것이며, F이 피고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과 관련된 진술과 증언을 통해 피고가 단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