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공연음란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택시 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다투다 폭행하고, 이후 산책길에서 18세 여성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이 엄중히 고려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 (2020고단958):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3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두고 B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B가 서울 은평구 수색치안센터 부근에 택시를 정차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갑자기 발로 B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습니다. 두 번째 상황 (2020고단2115):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6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D 아래 E 산책길에서 피해자 F(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F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행 및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안전을 고려하여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호 처분을 병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사 B의 허벅지를 걷어찬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18세 여성 F의 허벅지 안쪽을 움켜쥔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이전 공연음란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이 누범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와 강제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4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년간 공개하고,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시설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운전자 또는 승객과의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건 발생 현장에서 주변 블랙박스나 CCTV 영상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시 112 또는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피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병원 진료를 통해 신체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로 등 개방된 공간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재범은 엄중히 처벌받으며, 재범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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