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 A와 B는 각각 '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거나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했으며, 피해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건네도록 유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실침입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 시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기간과 회수, 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는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 9월 사이,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