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 마포구 C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이동하던 원고 차량과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보험 가입 차량의 수리비로 2,74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대위 구상금 2,74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 (자신이 보상한 차량의 보험사) - 피고 및 피항소인: B 공제조합 (사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 분쟁 상황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한쪽 보험사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상금의 정확한 금액, 특히 사고 과실 비율과 보험 계약 시 설정된 자기부담금의 적용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하주차장 내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한 양측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험자 대위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 특히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했습니다. 보험자 대위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손해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으므로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는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손해액 3,240,000원 중 피고 책임분 50%에서 원고 차량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1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자 대위: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사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고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액에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책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하주차장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고 넓게 회전하거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는 등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상황,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관련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전체 손해액에서 상대방 과실 비율을 적용하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망인 O는 피고 보험사들과 여러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계약 약관에는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망인 O는 지인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동거인 P과 말다툼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와 B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추락사고이거나, 설령 고의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심한 우울증이나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보험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망인 O의 상속인들로서 보험금 청구를 한 사람들 - 원고들의 법정대리인(후견인) E: 상속인 원고 A, B의 법정 대리인 - 피고 F보험 주식회사, I보험 주식회사, M보험 주식회사, T보험 주식회사: 망인 O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 - 망인 O: 지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피보험자 - 동거인 P: 망인 O와 술자리 후 말다툼을 한 사람 - 지인 Q: 사고 전 망인 O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 ### 분쟁 상황 망인 O는 여러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거인 P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 옥상 난간 밖에 누워있었는데, 동거인 P이 난간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말을 내뱉으며 스스로 몸을 굴려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 O의 상속인들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고의적인 행동이었더라도 술에 취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O의 추락 사망이 상해보험 계약에서 정한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심한 우울증이나 주취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가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 O의 사망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고, 즉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망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 문제로 상담을 받고 달팽이 살충제를 마셔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고 전날 동거인 P과 말다툼 후 옥상 난간(총 높이 142cm, 시멘트 외벽 높이 65cm) 밖에 누워있다가 P의 만류에도 "좆 까"라고 말하며 옆으로 굴러떨어진 사고 경위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추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보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셋째, 망인이 사고 직전인 2021년 8월 10일 02:01경 모친 E에게 전화하여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넷째, 사고 직전까지 망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 Q은 망인이 삶을 비관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없으며, P과의 결혼 등 행복한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망인이 사고 직전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망인이 동거인과의 다툼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었을 수는 있으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의 의사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후 자살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고의적으로 유발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행위(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상법 제732조의2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 이 조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망인의 자살 여부와 심신상실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3. 관련 대법원 법리 (판례 해석)**​ * **'우연한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대법원은 상해보험 계약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니며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살 면책 예외 사유의 증명 책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자살 면책의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 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자살)에는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책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는 측, 즉 보험금 청구자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 전후 피보험자의 행동, 발언,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고의성 여부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판단하므로,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의 수용재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기존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에 미달한다며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지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B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A에게 약 3억 2천만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추가 보상금을 요구한 측입니다.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식회사 A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B 유한회사: C구역 D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주식회사 A와 보상금 협의를 진행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소유 부동산이 C구역 D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와 보상금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제시하는 금액에서 큰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B 유한회사는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원고 대리인과 협의를 시도했고, 고시 이후에도 보상 협의 요청 문서 발송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원고는 약 70억 원 내지 250억 원을 제시하는 등 피고 회사가 제안한 보상 감정평가금액(약 1.2억 원/평)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3년 8월 25일 주식회사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4,650,216,600원의 손실보상액으로 수용재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수용재결이 적법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감정인 추천권도 침해당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기존 보상금액이 정당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약 38억 원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수용재결이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 및 감정인 추천권 침해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기존 감정평가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무효 확인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2,852,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0. 17.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추가 보상금 3,845,439,100원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B 유한회사 사이는 원고가 90%, B 유한회사가 1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가 수용재결 신청 전 적법한 협의 절차를 거쳤고 감정인 추천권 침해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수용재결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정당한 보상액이 기존 재결 감정액보다 약 3억 2천만원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원고의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했고, 고시 이후에도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충분히 협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 측이 제시한 금액과 피고 회사의 감정평가 금액 간에 큰 이견이 있어 협의가 결렬되었지만, 이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결 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정당한 손실보상 원칙**: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감정촉탁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제반 현황과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새로운 감정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수용재결 감정액보다 약 3억 2천만원 높은 금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최초의 재결 감정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그 증액을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감정평가사 추천권**: 토지보상법은 토지 소유자 등이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회사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렸음에도 원고가 기한 내에 감정인을 추천하지 않아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의 기회를 놓친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1. **협의 절차의 중요성과 기록**: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보상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당사자 간의 금액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충분한 협의 시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협의 요청 문서, 회의록, 문자 메시지 등)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정인 추천권 행사**: 토지보상법은 토지 소유자 등 피수용자에게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이 사실을 알리므로, 해당 권리를 놓치지 않고 지정된 기한 내에 감정인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인 추천권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보상금 증액 가능성**: 수용재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새로운 감정평가액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기존 재결 감정액보다 높게 나오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 고려**: 보상금 증액 소송의 경우, 증액된 금액의 비율과 청구 인용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만 인용되었으므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참고하여 소송 제기 전 충분한 실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 마포구 C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이동하던 원고 차량과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보험 가입 차량의 수리비로 2,74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대위 구상금 2,74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주식회사 A (자신이 보상한 차량의 보험사) - 피고 및 피항소인: B 공제조합 (사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 ### 분쟁 상황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한쪽 보험사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해당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상금의 정확한 금액, 특히 사고 과실 비율과 보험 계약 시 설정된 자기부담금의 적용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하주차장 내 차량 충돌 사고에 대한 양측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보험자 대위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금의 정확한 범위, 특히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했습니다. 보험자 대위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손해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으므로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는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보험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손해액 3,240,000원 중 피고 책임분 50%에서 원고 차량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1,12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보험자 대위: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사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고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에게 50%의 과실이 인정되어 총 손해액에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책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채무자는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하주차장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고 넓게 회전하거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는 등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상황,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관련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전체 손해액에서 상대방 과실 비율을 적용하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망인 O는 피고 보험사들과 여러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계약 약관에는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0일, 망인 O는 지인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동거인 P과 말다툼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와 B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추락사고이거나, 설령 고의에 의한 것이었더라도 심한 우울증이나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보험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망한 망인 O의 상속인들로서 보험금 청구를 한 사람들 - 원고들의 법정대리인(후견인) E: 상속인 원고 A, B의 법정 대리인 - 피고 F보험 주식회사, I보험 주식회사, M보험 주식회사, T보험 주식회사: 망인 O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 - 망인 O: 지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피보험자 - 동거인 P: 망인 O와 술자리 후 말다툼을 한 사람 - 지인 Q: 사고 전 망인 O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 ### 분쟁 상황 망인 O는 여러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거인 P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 옥상 난간 밖에 누워있었는데, 동거인 P이 난간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말을 내뱉으며 스스로 몸을 굴려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 O의 상속인들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사고이거나, 고의적인 행동이었더라도 술에 취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O의 추락 사망이 상해보험 계약에서 정한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심한 우울증이나 주취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가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 O의 사망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고, 즉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첫째, 망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 문제로 상담을 받고 달팽이 살충제를 마셔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으나, 이후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고 전날 동거인 P과 말다툼 후 옥상 난간(총 높이 142cm, 시멘트 외벽 높이 65cm) 밖에 누워있다가 P의 만류에도 "좆 까"라고 말하며 옆으로 굴러떨어진 사고 경위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추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보기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셋째, 망인이 사고 직전인 2021년 8월 10일 02:01경 모친 E에게 전화하여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넷째, 사고 직전까지 망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 Q은 망인이 삶을 비관하거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없으며, P과의 결혼 등 행복한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망인이 사고 직전까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망인이 동거인과의 다툼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었을 수는 있으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의 의사로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후 자살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659조 제1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고의적으로 유발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행위(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상법 제732조의2 (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 이 조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망인의 자살 여부와 심신상실 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3. 관련 대법원 법리 (판례 해석)**​ * **'우연한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대법원은 상해보험 계약에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가 아니며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외래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 외래성 및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살 면책 예외 사유의 증명 책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자살 면책의 예외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면책 예외 사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므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한 경우(자살)에는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책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는 측, 즉 보험금 청구자가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사고 전후 피보험자의 행동, 발언, 평소 정신 건강 상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고의성 여부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판단하므로,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의 수용재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기존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에 미달한다며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용재결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지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B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A에게 약 3억 2천만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수용재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추가 보상금을 요구한 측입니다.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식회사 A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B 유한회사: C구역 D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주식회사 A와 보상금 협의를 진행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소유 부동산이 C구역 D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와 보상금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로 제시하는 금액에서 큰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B 유한회사는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원고 대리인과 협의를 시도했고, 고시 이후에도 보상 협의 요청 문서 발송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원고는 약 70억 원 내지 250억 원을 제시하는 등 피고 회사가 제안한 보상 감정평가금액(약 1.2억 원/평)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23년 8월 25일 주식회사 A 소유 부동산에 대해 4,650,216,600원의 손실보상액으로 수용재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수용재결이 적법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감정인 추천권도 침해당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기존 보상금액이 정당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약 38억 원의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수용재결이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 및 감정인 추천권 침해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기존 감정평가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수용재결 무효 확인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22,852,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0. 17.부터 2025.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추가 보상금 3,845,439,100원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이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B 유한회사 사이는 원고가 90%, B 유한회사가 1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가 수용재결 신청 전 적법한 협의 절차를 거쳤고 감정인 추천권 침해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수용재결 무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정당한 보상액이 기존 재결 감정액보다 약 3억 2천만원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B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원고의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했고, 고시 이후에도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충분히 협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 측이 제시한 금액과 피고 회사의 감정평가 금액 간에 큰 이견이 있어 협의가 결렬되었지만, 이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결 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정당한 손실보상 원칙**: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감정촉탁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제반 현황과 가격 형성 요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반영한 새로운 감정평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수용재결 감정액보다 약 3억 2천만원 높은 금액이 정당한 손실보상액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최초의 재결 감정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그 증액을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3. **감정평가사 추천권**: 토지보상법은 토지 소유자 등이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권리를 부여하며,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회사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을 알렸음에도 원고가 기한 내에 감정인을 추천하지 않아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권리 행사의 기회를 놓친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참고 사항 1. **협의 절차의 중요성과 기록**: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는 보상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당사자 간의 금액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충분한 협의 시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협의 요청 문서, 회의록, 문자 메시지 등)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정인 추천권 행사**: 토지보상법은 토지 소유자 등 피수용자에게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이 사실을 알리므로, 해당 권리를 놓치지 않고 지정된 기한 내에 감정인을 추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인 추천권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보상금 증액 가능성**: 수용재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새로운 감정평가액이 산정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기존 재결 감정액보다 높게 나오면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부담 고려**: 보상금 증액 소송의 경우, 증액된 금액의 비율과 청구 인용 범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만 인용되었으므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참고하여 소송 제기 전 충분한 실익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