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모텔 직원 A가 술에 만취한 여성 투숙객 C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A를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번복된 점, 모텔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점, 그리고 마트 CCTV 영상의 한계 등이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8년 9월 16일 오전 7시 50분경, 술에 만취하여 서울 서대문구 B 모텔 E호 객실에 홀로 잠들어 있던 24세 여성 피해자 C가 가슴을 만져지는 등의 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일행 D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둔 채 잠기지 않은 객실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모텔 직원인 피고인 A는 D이 떠나 피해자만 객실에 혼자 남아있는 사실과 모텔 CCTV가 녹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자 소리를 질렀고,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한 달 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 C를 추행한 실제 범인인지 여부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모텔 내외부 CCTV 영상의 증명력, 그리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인일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점, 모텔 CCTV가 실시간 모니터링만 되고 녹화되지 않았던 점, 모텔 건너편 마트 CCTV 영상만으로는 모텔의 모든 출입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어야 한다는 '증거의 명확성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번복된 점, 모텔 CCTV가 녹화되지 않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모텔 외부 CCTV 영상의 한계로 사건 당시 출입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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