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 직원으로, 2018년 9월 16일 새벽에 술에 취해 잠든 24세 여성 피해자 C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 D에 의해 모텔 방에 눕혀진 후 D가 방을 나간 것을 본 피고인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대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음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모텔의 CCTV가 녹화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텔 주변의 다른 CCTV 영상에서도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출입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