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휴대폰 몰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 12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스터디원인 피해자 D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칸막이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으나 불상의 이유로 놀라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와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각각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보안처분 명령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하려던 휴대폰(갤럭시 S7, USIM)을 몰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촬영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상당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 (미수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처벌됩니다(제15조).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되려던 휴대폰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해당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재범 위험성 범죄의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칸막이 위 아래 틈새나 문틈에 수상한 물건이나 움직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주변 CCTV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제작 소지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