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조직에 가담, 가짜 서류와 신분증을 준비하고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사기 행위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불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었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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