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D병원에서 경추 부위에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출혈과 기도 압박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 발생하여 응급 전원 조치되었고, 갑상선 혈관 손상으로 인한 혈종 제거술 및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목에 영구적인 반흔이 남고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시술을 시행한 D병원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공제조합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총 32,619,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20일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D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7년 12월 23일 D병원 신경외과 의사 C로부터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원고는 출혈과 부종, 기도 압박으로 인한 호흡 부전을 겪게 되어 E병원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재차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원고의 우측 상부 갑상선 혈관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혈관 결찰술 및 기관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목에 약 6.5cm의 선상 반흔이 남게 되었고, 인후 이물감, 객담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혈관 손상이 발생했고,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D병원과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B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병원 의료진이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혈관을 손상시킨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시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과실이 원고의 혈관 손상 및 후유증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의 정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공제조합이 원고 A에게 32,619,30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20년 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22,619,3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산한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액은 의료진의 과실 정도, 시술의 내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진이 고주파 수핵감압술 시행 시 환자의 혈관 손상을 야기한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과 시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환자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지만,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의료기관 측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적인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주파 수핵감압술 과정에서 환자의 갑상선 혈관을 손상시킨 점이 술기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시술 당시 사용된 C-arm으로는 혈관 손상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시술 부위에 대량의 혈종이 발견된 점, 시술과 혈관 손상 및 악결과 발생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이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행위상 인과관계의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환자가 의료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직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염증, 신경 손상 등 일반적인 합병증은 설명했으나, 실제 발생한 혈관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한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유추 적용):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데 피해자 측의 요인(예: 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이 기여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의료진의 과실 정도, 시술에 내재된 위험성, 의료진의 사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의료기록 확보: 시술 전후의 모든 진료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시술 및 치료 과정 상세 기록: 본인이 겪은 시술 과정, 이상 증상 발생 시점, 전원 및 치료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에게 설명했던 내용이나 의료진의 반응 등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확인: 시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시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의서 내용이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 확인: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배상 공제조합 등과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감정의 중요성: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객관적인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처럼 추상장해(흉터 등 외모 손상)의 경우, 향후 성형수술 가능성과 개선 정도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 사고 발생일과 소송 제기일, 판결 선고일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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