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경추 부위에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받은 후 혈관 손상으로 인해 호흡 부전 등의 부작용을 겪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혈관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원고에게 출혈성 경향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혈관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전 혈관 손상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여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32,619,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