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6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와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2일까지 12개월 동안 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된 2023년 5월 2일 이후에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독촉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7월 말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했으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는 지속적으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6천만 원과 더불어 2023년 5월 3일부터 보증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적법하게 통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