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AH, AK, AM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허위의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방조 혐의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