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기타 가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4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와 친형에게 협박 후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고 재판 중에도 임시조치 불이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7일 저녁 7시 25분경 파주시에서 서울 중랑구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0일에는 친형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린다, 나와 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년 1월 10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및 그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16일 만인 2022년 11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등의 폭언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 동종 전과 및 재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그리고 재판 중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는 무거운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금주 및 폐차 등의 재범 방지 노력을 다짐하며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전의 정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한 결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6%로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가정폭력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주거 퇴거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63조 제2항은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고 다시 피해자인 형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협박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리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판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의미하며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접근금지, 퇴거 등)이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금주를 위한 노력이나 차량 폐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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