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제3항).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합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1항).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위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