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금지대상 | 재혼한 경우 효과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 재혼 무효 |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 재혼 취소(가능)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 |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