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여러 채권자들이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해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토지(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행할 권리를 주장하며, 채무자가 설치한 장애물로 인해 공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축건물 입주민들이 공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이동 방법은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가처분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먼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도로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법상의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대세적, 영구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경우 소유자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어,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