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채권자들이 신축 건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방해금지 가처분 및 시설물 철거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었거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서울 <주소> 일대의 토지(a, b, c, d토지)를 소유하며 다세대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축 건물의 출입구는 특정 방향(g토지 및 j토지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인근 도로(31-19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소유의 f토지, j토지, k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인근 토지 위에 컨테이너, 철제 가설물,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채권자들의 신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고 사업부지 진입을 방해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이용되었으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거나,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축건물 입주민들이 공로로 진입하기 위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공사 차량 진입 및 입주민 통행을 위해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과거에 포기되었거나 현재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주장한 통행권은 건축법상 도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어떤 사유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신청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컨테이너 및 철제 가설물 철거 명령, 그리고 명령 불이행 시의 간접강제금 지급 요청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