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정상과 누범 기간 중 상습적인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개월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1심 판결 이후 특별한 양형 변화 사유가 없다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새로운 증거, 피해 회복 노력,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변화 등 1심과 다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