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I’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조된 문서들을 몰수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초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I’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 수금 업무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거나 전자서명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완납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속여 평택시 L 앞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K카드 완납증명서를 D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월 1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1억 4,467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PC방 등에서 K카드 완납증명서, 남양주세무서장 명의 국세납부확인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 총 10장의 사문서와 2장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며 행사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C에게는 남양주세무서장 명의 국세납부확인서를 건네며 3,800만 원을 수거했고 피해자 E에게는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건네며 돈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U에게는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V은행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범죄 가담 인식 여부(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위조 사문서 및 공문서 행사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의 명백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위조 문서 5장(F은행 명의 위조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위조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G은행 명의 위조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H카드 명의 위조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H카드 명의 위조 대출금 재상환 확인서)은 모두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 C, D, E의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의 하부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모두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K카드 완납증명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등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여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남양주세무서장 명의 국세납부확인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가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경합범의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해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거나 범행으로 위조한 문서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사유)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역할을 수행하여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상계 등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모든 불법행위 이득을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어서 과실상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부업 제안 시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문서 위조가 필요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 비대면 채용 과정, 불분명한 고용 주체 등은 사기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수상한 링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인지세 등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 및 행사는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조직의 지시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문서 작성이나 사용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가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범죄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 지인과 상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책임 범위가 명확할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의 공범이 있는 경우나 피고인이 일부 이득만을 취한 경우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