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E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가 임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대항력 취득 후 건물을 매수했으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담보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E가 임대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배당요구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으나, 소장 부본 송달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