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했다고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음란물 압축파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 문화상품권을 사용한 시간적 근접성, 그리고 피고인이 이전에 자백한 내용의 신빙성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