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고 구매한 음란물이 해당 음란물이라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 판매자 E가 운영하는 대화방에서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음란물 압축파일 링크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구매한 음란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자 E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하고 음란물 압축파일 링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이 E에게 충전된 시간적 간격이 약 10분으로 매우 짧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E로부터 구매한 것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파일이 판매자 E의 범죄일람표 파일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구매일로부터 압수일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음란물을 삭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기존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번복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입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엄격하게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령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증거를 통해 소지 행위와 해당 음란물의 성격이 입증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어떤 경위로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될 경우 의도치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받을 때 판매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취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란물 소지로 수사받게 될 경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음란물을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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