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의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차임을 연체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종료일 이전에 이미 점포를 비워두고 열쇠를 중개사에게 맡겼으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대차 종료일인 2019년 1월 20일 이후에도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점포 인도일이 2019년 11월 10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2월 20일부터 인도일까지의 연체된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