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여러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약 1,7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습니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동종 범죄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절단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3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24년 2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밤늦은 시간 경기도 평택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시가 총 1,720만 원 상당의 고가 전선을 훔쳤습니다. 각 범행은 주로 지하 주차장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범행을 위해 절단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절도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절단기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이라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밤에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전선을 훔쳤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7월에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얻어진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사용한 절단기 1개는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값비싼 자재나 장비가 절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