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녀가 피고병원에서 편도선 및 하비갑개 수술을 받은 후 출혈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출혈의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자녀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의료진이 출혈이 멈춘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보존적 치료와 경과 관찰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혈의 위험성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