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재건축 조합장에서 해임된 피고 C가 조합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건
이 사건은 A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조합장이었던 피고 C와 이사였던 피고 D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계좌에서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108,166,862원을 인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했고, 또한 변호사가 아닌 F와 불법적인 법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5,000,000원을 지급했다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피고 C는 일부 금액이 정당한 지출이었고, 나머지는 원고가 책임져야 할 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D가 상근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초과하여 받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정당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으며, F와의 용역계약이 무효임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주장한 급여 및 상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08,166,8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상근이사로서 급여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수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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