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1조제1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
연장승인신청의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1항).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2항).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2조제3항).
세관장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1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5조제1항 단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해당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적재기간 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마다 통관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 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해야 합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제1항).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받은 신고인은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에 적재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해야 하며, 원인규명의 결과 이미 적재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