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24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억 원 상당의 기계가 있고, 해외에서 3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년 1월 30일까지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해당 기계나 해외 자금도 없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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